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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들에게 국토 교통부에서 청년들이 학업, 취업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으로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순서 :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복지서비스  →서비스찾기  → 서비스목록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검색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클릭

 

오프라인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청년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1. 법정대리인/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1. 지원신청서(변경서)
  2. 소득, 재산신고서
  3. 서약서
  4.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날인본 또는 확정일자 날인본)
  5.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6. 통장사본
  7. 청년,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9. 청약통장사본(신청일 이전 가입하면 가능, 모든 종류의 청양통장 상관없음, 본인통장)
  10.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매뉴얼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1.58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정기간 및 지급시기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정기간 및 지급시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정기간 및 지급시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
  • 지급기간 : 20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이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금 하여 지급
  • 월세지급날짜 :지급대상 결정 후 매달 25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중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거주 중인 청약통장 가입자

 

* 월세가 7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5.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 예)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5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3천만 원 ×5.5÷12개월=약 13.7만 원)과 월세(75만 원)의 합계(88.7만 원)가 9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가능

 

▶ 19세~34 세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예) 생년월일이 1989.1.1~2005.12.31 생인 청년(2024년 기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회)에 걸쳐 분할지급, 최대 240만 원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의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방학기간등으로 수급이 연속적이지 안하도 12개월분이 지원

* 실 월세 범위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군 입대나 장기간(90일 이상) 외국 체류한 경우 부모 합가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급 중지

   (중지사유 해소 후 변경신청을 통해 지원재개)

 

자세한 내용 문의처

 

 

 

 

 

 

소득 · 재산요건 및 제외대상

 

  • 소득요건 : 원가구 중위소득 100%(24년 3인가구 471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인가구 134만 원) 이하
  • 재산요건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 2촌 이내 주택임차자(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차인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겨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등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에 대해서 신청방법부터 지원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많은 분들이 좋은 복지 혜택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