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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들에게 국토 교통부에서 청년들이 학업, 취업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으로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순서 :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복지서비스 →서비스찾기 → 서비스목록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검색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클릭
오프라인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청년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1. 법정대리인/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 지원신청서(변경서)
- 소득, 재산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날인본 또는 확정일자 날인본)
-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통장사본
- 청년,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약통장사본(신청일 이전 가입하면 가능, 모든 종류의 청양통장 상관없음, 본인통장)
-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매뉴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
- 지급기간 : 20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이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금 하여 지급
- 월세지급날짜 :지급대상 결정 후 매달 25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중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거주 중인 청약통장 가입자
* 월세가 7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5.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 예)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5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3천만 원 ×5.5÷12개월=약 13.7만 원)과 월세(75만 원)의 합계(88.7만 원)가 9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가능
▶ 19세~34 세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예) 생년월일이 1989.1.1~2005.12.31 생인 청년(2024년 기준)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회)에 걸쳐 분할지급, 최대 240만 원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의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방학기간등으로 수급이 연속적이지 안하도 12개월분이 지원
* 실 월세 범위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군 입대나 장기간(90일 이상) 외국 체류한 경우 부모 합가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급 중지
(중지사유 해소 후 변경신청을 통해 지원재개)
자세한 내용 문의처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마이홈(https://www.myhome.go.kr/)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소득 · 재산요건 및 제외대상
- 소득요건 : 원가구 중위소득 100%(24년 3인가구 471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인가구 134만 원) 이하
- 재산요건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 2촌 이내 주택임차자(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차인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겨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등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에 대해서 신청방법부터 지원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많은 분들이 좋은 복지 혜택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